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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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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78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 김재섭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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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와 비례하여 어르신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경로당의 시설이 낙후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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