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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70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 정청래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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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임. 특히 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할 어버이날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효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동절 및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해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7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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