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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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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96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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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혼부부?등 주거지원필요계층과?다자녀?가구에?공공주택을?우선?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전례 없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 주요 원인으로서 주거 문제가 다수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현행 주거지원 규정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일정 전용면적 이상(2명: 전용면적 60㎡, 3명 이상: 85㎡)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 시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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