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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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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호중 윤호중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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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는 8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4년 연간 출산율이 0.6명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커서 현행 공제제도로는 저출생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제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을 800만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은 1천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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