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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53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 한지아의원 등 10인 소관위 여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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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 중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는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2018헌바524)을 함에 따라 같은 법 관련 규정이 개정(2023.7.11.)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법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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