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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84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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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4천여 헥타르 면적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여의도 면적 14배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자연발화보다 실화(失火)나 방화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산불은 피해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려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산불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서 7년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함(안 제53조제1항). 나.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함(안 제53조제3항). 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지른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처벌을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함(안 제53조제4항). 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5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마.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57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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