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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2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 임종득의원 등 12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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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 계급별로 연령정년을 정하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하여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전쟁의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내외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병력구조를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예비역의 평시 운용 등을 통하여 예비전력을 정예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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