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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48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 최은석의원 등 11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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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사업 종류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물가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생계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생계비, 인력 수급구조 등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실제, 2023년 기준 서울 임금수준(100) 대비 울산의 임금 수준은 91.3%, 대구 80.8%, 광주 77.5%, 제주 71.4%에 그쳤음. 특히, OECD 41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미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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