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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ㆍ감정인이 위증 등을 하도록 교사(敎唆)한 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발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을 교사(敎唆)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도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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