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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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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7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 정준호의원 등 12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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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관장 및 임원 선임에서 투명성과 공정한 인사원칙을 경영 지침으로 삼고 있음.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임원추천에 있어 해당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성 없는 인사, 캠프 출신 인사 등이 추천되고, 허위 경력이 의심되는 인사까지도 임명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저해가 되고 있음. 이러한 인사를 은폐하기 위해 심사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지원 서류를 폐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해당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검토의 기초 자료가 되는 임원후보자 지원서류의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보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임원후보자 추천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및 제57조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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