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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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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557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 정연욱의원 등 12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11-14 처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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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실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일반 전승자들이 무형유산 제도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200 반대 0 기권 4 재적 300 · 투표 204
찬성 200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김건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양문석 어기구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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