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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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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5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 안도걸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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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548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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