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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아 영어학원에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레벨테스트가 확산되는 등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이 학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3-12본회의 표결
찬성 185
반대 5
기권 12
재적 295 · 투표 202
찬성 185
이주영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김건
김기웅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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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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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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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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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철수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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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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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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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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