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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 김형동의원 등 11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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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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