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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25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 남인순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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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만을 국가가 정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년∼`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준수율이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100.1%(`22년), 100.2%(`23년), 100.2%(`24년)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국고지원시설의 경우에는 93.4%(`22년), 94.1%(`23년), 95.3%(`24년)에 불과하여 다년간 실제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에 국가를 포함하고 인건비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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