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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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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645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 윤종군의원 등 18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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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태극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한 애국정신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해외 생산 국기가 사용돼 상징성이 훼손되고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태극기는 호국·보훈 행사 등에 사용됨으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함. 미국은 2024년 7월 법령을 제정해 연방기관이 사용하는 성조기를 미국 내 제조를 원칙으로 하고 원재료도 미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미 국방부는 2014년 이후 성조기 조달을 전면 국산화해 운용해오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대한 상징성과 존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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