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어항구역 내 무단 캠핑, 야영 등의 행위로 어촌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폐기물 등 환경문제도 불거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행위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고 있음.
이에 관리 구역의 기능 보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 밖의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어항 구역의 보전 및 관리, 연구 등의 목적을 제외한 무단 점유와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국민 친수공간으로서 어항 시설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어항 무단 이용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5조 및 제6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