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42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 최민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11-1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악용되어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도록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자 함. 대신 보도ㆍ논평의 경우에는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외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으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 기술발전과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춘 심의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