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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올리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 전체에 대한 과세특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고, 취득당시가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5조의5).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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