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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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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8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 문정복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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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6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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