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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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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47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 조인철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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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보호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폐기물의 무단 투기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보호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에서의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법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연공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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