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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의해 5ㆍ18민주유공자가 됨으로써 비록 명예를 회복하고 비급여적 보훈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5ㆍ18민주유공자들이 곤궁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민주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유지와 품위유지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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