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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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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322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박균택 박균택의원 등 3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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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규모 생산?유통 구조를 이용하여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업 활동에 의한 집단적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적 분쟁해결 방식에 중점을 두고 구성된 현행 소송제도만으로는 다수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으로 증권 분야에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용 중인 집단소송 제도의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집단소송은 같은 원인으로 또는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집단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전반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3조). 라. 집단소송은 총원 중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이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마. 집단소송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는 등 소송허가 요건을 갖추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을 받도록 하고,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15조). 바.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음(안 제30조, 제32조). 사. 집단소송의 확정판결은 총원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치나, 제외신고를 하거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28조, 제37조). 아.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 취하 또는 상소권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35조, 제38조). 자. 법원이 선임한 분배관리인이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1조, 제46조). 차. 대표당사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대표당사자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함(안 제60조, 제61조). 카. 이 법 시행과 함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하고, 이 법은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함(부칙 제2조, 제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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