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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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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4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 권영세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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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를 회피하면서 사전투표 직전에 단 한 차례의 토론회만 개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가 침해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선거의 대담ㆍ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회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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