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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상자산 투자자 및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상속?증여시 세원관리를 위한 과세인프라가 미비해 가상자산이전 거래에 대한 정밀한 세원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가상자산이전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부여 및 제출방법 등 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관리되는 가상자산지갑 외의 가상자산지갑(개인지갑등)에 대한 정보(지갑주소, 보유내역)를 매년 신고하도록 함(안 제82조제8항, 제82조의2 및 제87조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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