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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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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07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 정성호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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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금액은 타당성조사가 도입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그간 확대된 경제규모와 재정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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