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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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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114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 허종식의원 등 11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6-28 처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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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가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주기를 명시하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에도 매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12-27
찬성 158 반대 0 기권 0 재적 300 · 투표 158
찬성 158
조경태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호영 양문석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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