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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고 ‘불법체류’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음.
이에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1-08본회의 표결
찬성 245
반대 9
기권 11
재적 300 · 투표 265
찬성 245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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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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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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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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