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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99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 임광현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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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세무사는 지방자치법상 결산검사위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인법인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정한 조세수입(세입)을 달성하기 위한 납세지원은 물론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도 세무사의 사명에 해당함. 아울러 대 국민 납세 서비스 업무에 있어 세무사의 다양하고 책임성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무사가 세입은 물론 세금지출(세출)부문인 정부 및 지자체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그리고 보조금ㆍ지원금ㆍ출연금ㆍ기부금 등의 적정성 검증과 조세지출 사후관리 업무 등 세무사 고유의 업무인 세출 관련 직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사가 설립하는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다양하게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인 이상의 세무사가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제3항). 다.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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