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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세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그런데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잠복 및 수색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기획성 조세회피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법리다툼이 치열한 소송사건 대응에 공무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그 부과 한도가 낮고 반복 부과도 어려워 기업들의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여 실제로 외국에 본사가 소재한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담하고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의 적용 시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나. 조합원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 과점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함(안 제39조).
다.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3 신설).
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7 및 제85조의8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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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기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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