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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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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2136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 임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8-12 처리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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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과 참혹ㆍ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과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체계적인 진료와 연구ㆍ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음. 그런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이외에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와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공공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아니함. 또한 국립소방병원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 사용ㆍ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구분하고 있어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1-29
찬성 203 반대 0 기권 1 재적 296 · 투표 204
찬성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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