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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터미널사업을 복합물류터미널사업(2종 이상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복합물류터미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반물류터미널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코로나19 현상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11-13본회의 표결
찬성 116
반대 18
기권 20
재적 298 · 투표 154
찬성 116
이주영
천하람
김상욱
강득구
권칠승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성회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맹성규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수현
박용갑
박주민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혜련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허영
홍기원
황정아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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