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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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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86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 이기헌의원 등 10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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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스포츠에 관한 일반법인 「스포츠기본법」은 ‘장애인스포츠’를 장애인이 참여하는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로 규정하면서,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및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사업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으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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