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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4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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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한 경우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상금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유족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생활 정도에 따라 급여금의 액수 등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자녀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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