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97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 권향엽의원 등 13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7-0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ㆍ위탁거래 분쟁과 관련된 분쟁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침해 관련 분쟁조정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분쟁조정 제도는 각각 근거 법령과 운영 체계가 상이하여 분쟁 접수ㆍ상담, 조정 이후 피해구제로 연계되는 통합적ㆍ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거래 및 기술 관련 분쟁은 단순한 법률상 권리 다툼을 넘어 거래 중단, 기술 활용 제한, 매출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피해 문제로서, 조정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내에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분쟁조정기구의 운영을 지원하고,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전담하는 대ㆍ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분쟁조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5호, 제20조의5 신설 및 제28조의5 등).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첨부 문서 보기 ↗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