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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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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2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 김교흥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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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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