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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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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7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 소병훈의원 등 13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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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진료기록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운영 중이나, 여전히 상당수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못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해 직접 보관되면서, 부실 관리나 개설자 연락 두절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진료기록 발급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건소로의 이관을 의무화함으로써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양 시스템 간 진료기록 이관 및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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