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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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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758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 박용갑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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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실제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시지역 중 고령인구 비율이 높거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구조 및 지역보건의료 수요, 보건의료 이용 여건,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분포 및 의료취약 정도,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해당 여부, 재정 여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첨부 문서 보기 ↗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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