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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채용시장에서 임금이 “회사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 등으로 표시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직자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 정보인 임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채용 이후 근로조건에 대한 기대 불일치가 발생하여 조기 이직, 재취업 준비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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