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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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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76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 서범수의원 등 14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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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근거를 두어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 교류와 합동훈련 등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 분야의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8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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