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664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 이용우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0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국가의 뿌리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국가 기념일로만 지정되어 있어, 그 역사적 의의와 숭고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기리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따라 휴무 여부가 갈리는 등 노동 현장의 혼란과 차별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공무원, 교원,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수많은 국민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