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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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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3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 황운하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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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일방적인 형사 고소나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수사 등이 빈번함에도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 등 사유만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제외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최근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퇴직 후 지급 제외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2025. 6. 2. 시행되기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은 지급 제외의 원인이 해소되었음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5. 6. 1.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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