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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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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86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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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대신 지급한 금액을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이나 이송기관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이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수율 제고를 위해 응급환자 본인 외에도 응급환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상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지원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를 응급환자 본인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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