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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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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8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 정희용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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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을 지도하는 보행지도사는 2021년에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정되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반면, 이와 유사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점역ㆍ교정사는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되어 있음. 보행지도사는 점역ㆍ교정사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자립ㆍ재활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점역ㆍ교정사와 동일하게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행지도사를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보행지도사를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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