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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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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22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 민형배의원 등 11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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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권도공원에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태권도공원은 체육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전시시설 등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태권도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지도자 양성 등 역할을 합니다. 연간 방문객이 22년 24만 명, 23년 31만 명, 24년 29만 명이지만, 응급상황에 대처할 인력이 없습니다. 근거리에 의료시설도 없습니다. 이에 태권도공원 내에 의료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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