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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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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2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 이재관의원 등 13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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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기ㆍ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다수의 중소ㆍ중견 부품기업들이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전환 및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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