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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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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32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 김선민의원 등 12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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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에서 목욕은 단순히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는 위생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최근 에너지 가격의 급등, 인건비 상승 및 고물가 여파로 인해 민간 목욕장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목욕탕 폐업이 속출하고 있음.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및 구도심 지역의 경우, 민간 목욕탕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지역 주민의 위생 기본권 침해 문제로 직결되고 있음. 자택 내 목욕 시설이 미비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그리고 대중목욕탕을 유일한 사랑방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 온 어르신들에게 목욕탕의 실종은 사회적 고립과 보건 위생의 사각지대를 의미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이른바 작은 목욕탕이나 공공 목욕 시설을 건립ㆍ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행법은 주로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규제와 지도ㆍ감독에 치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욕 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공공목욕탕의 설치와 운영에는 막대한 초기 건립비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므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목욕탕 설치ㆍ운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목욕 시설이 전무한 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 살리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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