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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 위성곤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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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국제선박등록법」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내 해운사들이 선박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해외국가로 선적지를 이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공급망 및 해운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전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와 국가 공급망 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송을 도모하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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