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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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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50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 정을호의원 등 11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10-30 처리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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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안전사고의 대상 학교범위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가 포함되어 있고, 대안교육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또한, 학교안전사고공제회의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청구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어 적시에 지급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4-12-26
찬성 274 반대 0 기권 0 재적 300 · 투표 274
찬성 27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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