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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9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 박성민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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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28조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이외의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절도,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에 대해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제328조제1항에 대해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468등). 이에 정서적으로 친밀한 친족관계를 과거에 비해 좁게 인식하는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친족상도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및 제36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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